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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 변경 에 해한 공지 사항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5-04-21
  • 조회33회
  • 이름관리자

본문

2025년 4월17일  상법  제  363조  제 5항 제6항에 근거하여  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주주 총회의 소집절차를

생략하고,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 로써  다음 사항을  결의한다

상호변경건

주식회사  세빛 전기 -  주식회사 일흥

공고 방법 변경건

서울 시내 에서  발행하는  일간  한겨레 신문  게재  -
 
본사  인터넷  홈페이지  공지사항에  게재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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